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중 은행 이용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월급 중 일부로 은행 적금을 들려고 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은행들은 예·적금 가입 때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 중 본인에 맞는 직장인 통장을 공략할 필요도 있다. 또 사회 초년생으로 본격적인 저축에 돌입했다면 은행들이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를 위해 기본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상품도 살펴볼 만하다.
근무시간 상 은행 영업점을 찾기 어렵고 온라인 금융거래가 익숙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유리하다.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은행들은 더 많은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예·적금 상품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을 둘러볼 만 하다. 이중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해서 자기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 2~3개를 선별해 보는 것.
28일 현재 자유적립식 은행 적금 상품에서 최고 우대금리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협은행의 'Sh내가만든적금'이 최고 연 3.1%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에서 카드결제 실적(최고 0.6%)이 커서 카드 이용이 많은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머니세상 적금'은 우대금리를 합해 최고 연 2.8%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해지 때 이자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할 것을 동의 하는 경우(연 1.6%), 또 적립동의 고객 중 스마트폰 뱅킹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연 0.2%)까지 최고 연 1.8% 우대금리가 포함돼 있어 디지털 뱅킹 이용 직장인에게 적합하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다 구체적인 금리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예·적금 만기 때 은행을 직접 찾기 바쁜 직장인이라면 '은행 자동재예치 서비스' 신청도 이용해 볼 만하다.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더라도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단계적으로 적용돼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