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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전세금 보장받는 방법]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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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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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요즘은 전세로 이사하기도 어렵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 보장 어떻게 받을지 고민이 많은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구요. 또 하나는 전세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 세가지 방법은 각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법률적 효력은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은 순위가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꼭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 반면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반드시 본인이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은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설정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세금보장보험인데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 더 드는 것이 부담입니다.

3. 서민들이 활용하려면 각기 사정에 맞춰서 정해야 할텐데, 고려할 점은?

먼저 전세갈 집이 대출도 없고 집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70%미만이라면 확정일자로도 충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대출이 많아서 잘못하면 깡통주택의 가능성이 있는 집이라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만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설정을 해야만,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회사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임차주택을 계약할 때 대부분 전세권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런 저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전세금보장보험일텐데, 이번에 보험료도 좀 내리고, 제도를 보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금과 관련한 보증이나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구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보험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법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받을 때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는 서울보증에서도 집주인 동의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꾼거구요. 그와 함께 보험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서 3월 6일부터는 보험료를 기존보험료보다 20%낮추기로 했습니다.

5. 두 보험도 차이가 있을텐데 각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선 보증료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2년인 3억원 전세아파트라고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보증보험보다 2년간 약 15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반면에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험을 가입할때 한도가 없지요. 따라서 5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4억원이하의 주택에 전세보증을 받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유리하구요. 그 외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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