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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롯데, 사드 부지 교환 최종 승인…28일 계약 체결” (종합)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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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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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성주 CC 홈페이지 캡쳐 <br /><br />

롯데 성주 CC 홈페이지 캡쳐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CC(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부지 제공 안건을 승인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지교환 문제가 해결되면서 2014년 6월부터 거론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는 2년 8개월 만에 종결됐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롯데 측의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이르면 내일쯤 성주골프장 측과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롯데와 국방부는 롯데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 골프장 148만㎡ 의 가치는 1000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동일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에 넘기는 내용이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 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성주골프장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골프장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면적을 롯데에 분할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미국은 실전 배치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설계, 시설 공사를 동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 11월 롯데와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롯데를 압박하며 토지 교환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3일 성주골프장을 보유한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열고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를 바꾸는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던 상태다.

중국 언론은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할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공공연히 해왔다. 지난 21일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면서 “롯데의 면세점 수입을 비롯한 영업 전망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롯데의 면세점 수입을 비롯한 영업 전망이 점점 나빠질 것이며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이날 롯데 이사회의 승인 결과를 롯데 측이 아닌 국방부가 언론에 공표한 것도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을 받고 있는 롯데 측을 배려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국방부 측은 롯데 이사회 승인 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정식 교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롯데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롯데와 국방부의 계약이 실제 체결된 이후에는 설계, 착공 등 기술적인 사항들에 속도가 붙어 이르면 오는 5~7월 경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성주골프장에 사드 포대를 새롭게 조성하지는 않는다. 롯데 성주골프장에는 텍사스 주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중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가 성주 골프장과 군 소유 부지를 맞교환 하는 것을 승인하며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소방 점검과 전망위적 세무조사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15일이 중국 ‘소비자의 날’인만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롯데 관련 제품들이 집중 다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중국 당국은 롯데가 약 3조원을 들여 중국 선양에 추진 중인 ‘중국판 롯데월드타운’ 프로젝트를 소방 점검 후 공사 중단 조치 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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