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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무엇이 유리한가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2-27 09:57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 아냐… 법인전환 결정 전에 전문가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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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즈니스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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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거나 ‘개인사업자가 백번 낫다’는 말은 다 틀린 소리예요. 개별 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법인전환 여부를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는 “저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오는 혜택 중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조언했다.

 법인은 기본세율이 낮다. 법인의 연사업소득 2억 이하의 경우 10%,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시 22%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6%에서 40%를 적용받는다. 사업소득이 적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많다면 법인이 유리하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아 각종 입찰이나 수주에서 유리하다. 특히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법인에 비해 자금 활용이 쉽다. 하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자금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과 절차에 맞게 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만약 법인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인전환에는 일반적으로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기업통합 등 4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보다 간편하다.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역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이 아니라 현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을 경우 세제 혜택이 크다. 다만 전환처리 기간이 꽤 길다. 기업통합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법인과 합친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사업 업종과 규모, 구성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법인 전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도 까다롭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무엇이 유리한가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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