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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판매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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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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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판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이달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복합예금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를 판매한도 300억원으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는 코스피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복합예금으로 상승형, 안정형, 범위형, 양방향형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15%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52%를 연환산하여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최고 연 8.3%) 기간 중 15%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연 0.5%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안정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이상만 상승하게 되면 연 3% 수익률을, 0% 이상 1% 미만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상승률의 300%를 연환산하여 지급한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원금만 보장된다.

‘범위형’은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하여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금만 보장된다.

‘양방향형’은 만기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누어져 이자율이 결정된다. 상승한 경우 가입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5.48%를 지급하고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 1% 이자율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하여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5.48% 지급하고 15%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다면 연 1% 이자율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계좌당 100만원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및 1년 6개월이다. 만기 해지시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한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초과수익을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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