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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시작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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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5 18:24

롯데·신라 독과점 방지 조항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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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10월 개장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내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신청 공고를 15일 냈다.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문에 따르면 15일(오늘)부터 4월 6일까지 51일간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기업 면세점 3곳,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3곳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진다.

평점 산출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항에 따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맡는다.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1000점 만점)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환산할 계획이다.

세부평가항목은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이다.

아울러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받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해당 여부에 좌우된다.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해당하며,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은 48.7%의 시장 점유율을, 호텔신라는 27.7%를 보이며 총합 76%를 차지하는 양강 구도를 보였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공항 공사는 이날 T2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최고가를 쓴 곳에 주어졌고 관세청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중 T2면세점 관련 입찰공고 (정정공고)를 낼 계획이 없는 상태다.

지난 3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의 최종합의안을 발표했으며, 공사가 1차로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 이뤄질 공사의 1차 평가는 사업제안 평가 60%와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수순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다. 이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2차 평가를 할 방침을 정했으나, 15일 관세청의 T2 면세점 입찰 공고만이 발표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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