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ELS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한투 ELS 280회’는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린 상품이다. 해당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헤지 운용사 도이치뱅크는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 보다 낮아졌고,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투 ELS 289회’의 전체 투자자는 500여명에 달하며 직접 소송에 참여한 6명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