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재용 부회장 구속 면했지만 삼성생명 지주사 앞길은 '깜깜'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19 16:2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불발됐지만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전환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중시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 확보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견제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확대는 불가능해진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얻는 효용이 거의 없는 셈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왔다. 현행 보험업법 상으로는 계열사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 또는 자산의 3% 중 적은 수준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 30%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거의 한계선까지 매입해 삼성카드 지분 71.86%, 삼성자산운용 지분 98.73%, 삼성증권 지분 30.1%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분이 14.98%로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하지만, 삼성생명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필요한 유예기간이 최소 5년이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된 바 있다.

그러나 뇌물 공여에 대한 특검 수사부터 삼성그룹을 겨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면서 '막다른 길'에 부딪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7.55%의 분할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삼성그룹으로선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을 고려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