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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선정권’ 협의 난항 예상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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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8 14:12

천홍욱 관세청장-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오후 서울세관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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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천홍욱 관세청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직접 만나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기관장은 18일(오늘) 오후 3시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만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와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다. 하지만 천 관세청장과 정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회동을 갖는 18일 오전에도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이 공항공사가 아닌 관세청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이날 협의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말까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는 등 변수가 생기며 입찰 공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T2는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선정해오고 관세청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지만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또한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치는 것이 관세법령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그간의 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던 관행은 인천공항공사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공항공사 측의 출국장 면세점 선정은)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행 관세법령의 특허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T2의 중견·중소 면세점 수를 두고도 인천공항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당초 예정된 2개에서 4개로 늘리라는 요구는 본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된 것의 시정 목적이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T2 면세점의 오픈이 시급한데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관세청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본래의 출국장 면세점 선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수는 시장 규모, 매장 면적,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T2 여객규모(2018년 1800만명)를 감안하였을 경우 2개가 적정한 규모이며 사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는 관측이다.

면세점 사업권의 주도권이 관세청으로 갈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예측과 달리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수가 늘어남과 함께 연 1조원에 육박하던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가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낮아진 공항시설 임대료와 함께 관세청에 특허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관세청과 공항공사 어느쪽이 면세점 사업권을 선점 하느냐에 따라 지출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입찰을 고려했던 업체들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며 “관세청이 입김을 넣으며 임대료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특허수수료 또한 올해부터 인상되기로 한 만큼, T2 면세점이 수익성이 있다고 완전히 판단되기 전까지는 입찰 여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T2 면세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인해 2002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인천공항 이용료 1만 7000원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연간 약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약 5조원을 들여 2017년 말 T2를 개장하는 등 개항 이래 지속적인 확장 및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재정지원 없이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에서 충당해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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