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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 면세점 정책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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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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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고 아웅’ 면세점 정책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모두가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시선을 던지고 있던 지난달 22일 국회 한 상임위원회는 의미 있는 장을 펼치고 있었다. 올해 유통업계 최고의 이슈이자 대통령 탄핵, 특검 수사 등과 엮인 ‘면세점 심사 강행’ 관련 기재획재정위의 회의였다.

이날 회의는 정말 충격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회의 내내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귀를 의심하게 했다.‘특허 수수료 때문에 매출만 보고받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왜 보고받지 않느냐’ 는 지적에는 끝내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4개월 동안 1212억 원의 매출과 함께 372억 원의 영업 손실,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문을 연 두타면세점은 5개월 동안 매출 418억 원, 27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다.

2015년 12월 문을 연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의 경우, 올해 9월까지 1934억 원의 매출과 305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6%를 기록했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12월 오픈 이후 올 9월까지 매출 2287억 원과 영업 손실 16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7% 수준이다.

그런데 면세점 특허 심사를 관할하는 기관의 수장이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면세점 ‘흑자타령’만 거듭한 것이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대기업군 면세점을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 기준 △2000억 원 이하 0.1% △2000억 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의 특허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관세청이 업계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올해 44억 원에서 내년에는 연간 55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산정하면 업계의 누적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말이다. 업계는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은 영업 손실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현재 대다수 면세점들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업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 제대로 된 영업 손실의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탁상 행정 수준을 넘어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영업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특허수수료율의 인상 말고도 관세청의 잦은 시장개입에 업계에서는 원성의 소리가 높다. 관세청이 칼을 댈수록 국내 면세업계는 치킨게임에 허덕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력을 갖출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

면세업계에 드리운 이같은 폐해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2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을 발의했고, 이는 기재위에서 1분여 논의 만에 졸속 통과됐으며 면세업계는 전쟁터로 변했다. 그 결과 2015년 5년 시한부제도의 첫 희생양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선정됐다.

흑자를 내며 잘 운영되고 있던 면세점을 떨어뜨리고 특허를 획득한 곳들은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관세청이 기업들의 특허를 앗아갈 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특허탈락 면세점들의 고용 불안 등이 걱정 돼 다시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번복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SK 워커힐면세점은 결국 20여 년을 이어온 면세사업에서 철수해야했다. 이 같은 진흙탕 속에서 업계는 ‘면세점 특허 로비’를 둘러싼 뇌물공여죄 의혹에 마저 휘말렸다.

청와대와의 독대에서 청탁과 대가성출연이 있었다면 이는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나, 입법 기관과 정부에서 시장이 퇴행하고 혼란스러워지도록 원인을 제공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업계 생태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홍종학 법안의 졸속 통과도, 면세점 출혈 경쟁이나 특허취득을 겨냥한 대가성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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