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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형보험 비과세 축소는 근시안적 발상"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2-16 16:42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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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협회 이춘근 회장

△ 보험대리점협회 이춘근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월납 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 폐지는 보험이 가진 복지지향적 성격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이춘근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은 출발부터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보험의 복지지향적 성격을 배제하고 단순히 은행 등 다른 금융 상품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닌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납입액은 50만원 이하가 850만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납입건수가 51만건으로 5.5%를 차지하면서, 결국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97% 가량이 월 10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입법 취지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에서 빗나간 셈이다.

이 회장은 "많은 서민들이 노후대비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저축형 보험 상품을 선택한다"면서 "절세를 통해 이자소득을 꾀하는 것이 저축성 보험의 특징인데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면 상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회장은 세수 확대라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만기시 이자가 지급되는 특성상 10년 후에나 세금이 걷힌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줄면서 보험 시장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면서 "전국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의 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세 감소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앞서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발언대에 오른 한 보험설계사 A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만 할 뿐 막상 준비하지 못한다"면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은 일반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주는 좋은 제도임과 동시에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에서 빠질 수 없는 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여기 나와 계신 많은 설계사 분들의 생존과 전 국민의 노후준비를 담보로 정부는 그럴 듯한 실적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왜 이렇게 파급력이 큰 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40만 설계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논의한 문제인데 우리 마음대로 시행령을 변경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시행령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맞지만, 의원들이 결정한 법안의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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