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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234 대 56,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6-12-09 16:12 최종수정 : 2016-12-09 18:14

299명 무기명 비밀투표...최종결정 헌재로
끝까지 탄핵을 반대한 최경환 의원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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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진행한다. (사진=헌법재판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진행한다. (사진=헌법재판소)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 299명의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성 234표에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이상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조기 대통령 선거 채비에 들어가면 정국은 시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급격히 흘러갈 전망이다.

대선을 치르는 해마다 소비가 줄고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투표는 3시 24분에 시작해 약 30분에 걸쳐 이어졌다. 개표 끝에 기권은 2표에 무효 7표였으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만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표에 34표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날 것이냐 간신히 정족수를 넘길 것이냐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는 것으로 귀착됐다.

이번 찬성률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했던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0%포인트)에서 나타난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률 78.2%와 소숫점 한 자리만 다른 78.3%였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되고 접수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이끄는 체제로 행정부는 전환한다.

황 총리 국정장악력과 의회와의 관계에 따라 국정은 난맥상이 커질 수도 있고 안정적인 관리체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종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180일 안에 결정내려야 하고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해야 효력을 얻는다.

헌재 심리가 장기화된 뒤 탄핵 결정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의 절차 결정 요청에 따라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내걸었던 새누리당 당론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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