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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3사, 소명서 제출 연기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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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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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교보·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8일 오전 교보생명은 "소명서 제출을 미뤄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달 28일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 예고 이후 금감원과 접촉하며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과 한화도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잇따라 소명 자료 제출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의 거취 문제는 일주일 후인 16일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알리안츠·삼성·교보·한화생명에 일부 영업 정지를 비롯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중 알리안츠는 지난 5일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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