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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유병자 보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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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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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자동차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하나는 소비자하고 대리점 그리고 금융회사 간에 계약하는 자동차할부금융이 있구요. 또 하나는 은행이나 캐피탈회사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부금융은 대리점이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직접 받으니까 편리하고 소비자는 원리금만 상환하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 대신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2. 그러면 두 제도 간에 금리나 유 불리한 차이가 있을텐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대리점에서 권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은 대출을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다 그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간에도 금리차이가 커요.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6등급, 3년 상환의 경우는 15.9%에서 21.9%까지 차이가 나니까 6%나 차이가 나는 거지요. 따라서 대리점에서 어느 회사를 권하면 꼭 각 회사별 금리 비교를 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런 비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시실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상품을 선택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검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라면 제조사와 차종 등을 입력하면 되구요, 중고차의 경우는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 등을 입력하면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모두 비교가 가능합니다.

4. 대리점에서 말고 금리가 유리한 인터넷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출하는 다이렉트대출상품이 있는데요. 지금은 6개회사만 취급하지만 금리는 평균 11.2%예요. 그래서 전체상품 평균보다는 2.5%정도가 낮습니다. 특히 중고차 구입 시에는 정확한 대출 정보가 필요한데 제휴점은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면 대리점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철회권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샀는데 대출이 불필요해 진 경우도 있을 거구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금융회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9일부터는 개인인 경우 4천만원이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계약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구요. 그리고 할부금융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대리점직원이 설명한 것과 계약내용이 다른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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