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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VS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활용법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6-11-30 09:33 최종수정 : 2016-12-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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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VS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활용법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대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개인연금저축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준비의 기본은 바로 안정성인데 개인연금저축은 투자위험이나 물가상승을 반영해줄 뿐만 아니라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하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재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0만원 안팎에 불과해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중 세제비격적 연금보험이나 세제적격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이 안정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먼저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13.2%로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시 유용한데 만일 직장인이라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이거나 목돈마련을 위해서라면 이 세제비적격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상황과 목적에 맞게 공제가 유리한지 비과세혜택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하려는 상품의 수익률과 회사의 지급이력을 눈여겨 봐야한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수익보단 안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약간의 차이도 나중에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수수료율도 최대한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진 않는지 지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가입하려는 회사의 안정성과 지급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단, 세제적격 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니 주의해야 하며,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다. 연금수령 시 종신형이나 확정형(10년, 20년, 30년)으로 자신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수령 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개시일은 소득이 끝나는 시점이나 자녀교육자금이 필요 시점이나 자신의 경제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데 연금개시일을 앞당길수록 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한 연금개시일은 늦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납입기간을 길게 할수록 불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져 연금액도 늘어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가능한 납입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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