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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3차 대전] 내달 17일 PT심사 진행 유력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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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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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신규면세점 사업자 심사 일정의 변동이 없음을 밝힘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12월 17일이 PT 일자 및 최종결과의 통보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4일 신규면세점 특허 입찰을 마감했으며, 관세법상 특허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뽑아야 한다. 특허 신청 접수 후 2주간의 현장 실사 기간을 포함할 경우 오는 12월 17일 토요일이,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3일 토요일이 PT심사일이 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진행된 면세점 1차 대전의 PT는 7월 9일 목요일과 10일 금요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그러나 면세점 최종 결과 발표 이전, 한화갤러리아의 주식이 요동치는 등 심사 결과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평일이 아닌 주말로 PT심사일이 변경됐으며, 같은해 11월 진행된 면세점 2차 대전의 PT는 11월 14일 토요일에 진행된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에도 토요일에 PT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이 ‘신규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이전인 12월 초 관세청 감사 건을 청구할 계획’ 임에 따라 사업자 선정 자체가 연기 혹은 무산 될 것으로 보았다. 관세청이 지난 16일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상태가 아니므로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비쳤으나, 업계의 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이같은 혼란을 감안해 여파가 진정된 시점에 PT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냐’는 중론이다. 신규면세점 PT심사일은 통상 1~2주 전에 통보되어야 하지만 관세청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만큼 3일은 논외가 되고 있다. 또한 감사 청구건에 연루된 관세청이 신중한 입장을 기하는 만큼, PT심사일자가 데드라인인 17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에 주어지는 3장의 티켓을 놓고는 5개 기업이 경쟁을 펼친다. 추첨 결과, 이번 3차 면세점 대전에는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 순으로 PT를 진행한다. 사업권 재탈환을 노리는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은 각각 4번째와 5번째로 PT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서울 4곳·부산 1곳·강원 1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 한다. 서울에 들어서는 면세점 중 3곳은 대기업, 1곳은 중견중소·중견기업의 제한경쟁으로 입점이 확정된다.

부산과 강원지역의 경우, 중견중소·중견기업만으로 입찰대상이 한정 돼 있다. 부산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로 지역이 제한됐으며, 강원지역은 평창에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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