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회까지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회 이내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규를 운영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및 양도가 금지된다. 지난 7월부터 금감원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채권 매각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명시되고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267개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