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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3차 대전] 혈투는 ‘왜’ 벌어졌을까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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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4 21:00 최종수정 : 2016-10-25 16:13

정부 뒷북 정책·일관성 없는 태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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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향으로) HDC신라의 아이파크타워, 롯데월드타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신세계 센트럴시티, SK네트웍스의 리조트 스파 조감도.

(시계방향으로) HDC신라의 아이파크타워, 롯데월드타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신세계 센트럴시티, SK네트웍스의 리조트 스파 조감도.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점 3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신규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5개 기업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갱신’ 까지 허용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티켓은 단 3장이다. 유통가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면세점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특허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입찰을 마감한 면세점 3차 대전에는, 지난해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신세계에 내주며 24년만 면세 사업에서 철수한 SK네트웍스와 월드타워면세점을 두산에 내준 호텔롯데가 참여해 ‘특허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사 HDC, 그리고 신세계가 가세했다. 유통 빅3 중 유일하게 면세점을 보유하지 못한 현대백화점도 뛰어들었다.

이번 신규 면세점 후보 기업들의 물밑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은 물론 입찰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난무하다.

현재의 면세업계의 폐단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부터 출발했다. 당시 정부는 면세점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면세사업의 규제를 시행했다. 기존 10년이었던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단축했으며 갱신도 불허했다. 국내 면세 산업을 주도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워커힐 면세점에 대한 ‘특혜’도 거론됐다.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3년만 다시 원점으로

이후 3년 만, 국내 면세업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은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회수 당하는 등 대형 실업 사태에 직면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개정 관세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정부는 관세법을 다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면세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라는 명목이다. 특허의 추가 발급도 검토됐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면세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100% 장담할 수 없고, 다시 특허를 획득한다고 해도 폐점부터 특허 재획득 기간까지의 고용 문제와 매몰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과 11월 면세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은 면세점 추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신규면세점들의 사업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자꾸만 바뀌는 정책, ‘규모의 경제’간과

2013년 개정 관세법은 ‘독과점 업체들의 득세를 막고 신규 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의미를 내포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결국 국내 면세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 3년 만에 또 다시 정책이 변화하며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면세업계는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의 지배를 받는 시장’임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HDC신라와 신세계가 이번 혈투에 뛰어든 것 역시 면세업계가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 의 지배를 받는 만큼, 면세점 수를 늘려 ‘바잉파워’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2강 체제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면세업계 1위인 호텔롯데는 2조 7338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호텔신라는 1조 52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을 이어 신세계가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유치에 있어 가격 경쟁력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량의 증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 출점이 불가피하다. 실제 명품 빅 3 라 불리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샤넬은 면세점 연매출의 20% 정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사업자 중 HDC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명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품 유치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영역량 입증 기업 탈락 VS 신규면세점 적자 연속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 6112억을 기록하는 등 국내 면세점 3위의 경영 능력을 입증했으나 지난해 11월 면세점 2차 대전에서 사업권을 잃었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역시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를 상실했다. 워커힐면세점은 도심과 떨어진 접근성에도 불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지난해에만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반면 지난해 7월과 11월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탈락 속, 면세사업권을 따낸 신규면세점들의 성적은 저조한 상태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사업 부진으로 2분기 28억 원의 영업 손실과 당기순손실 60억 3600만원을 기록했다. 두타면세점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두타면세점의 손실이 12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중 이다.

하나투어는 2분기 SM면세점의 부진으로 2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으며 증권가에서는 SM면세점의 적자 규모를 5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허가제 아닌 신고제로 자율 경쟁 유도해야”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면세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 시켰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면세업계는 위기에 빠졌으며 과거처럼 신고제를 통해 문턱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이다.

면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자율경쟁을 해야 할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 지금의 혼란이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면세점은 내수 산업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산업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자국의 입국장 면세점 19곳을 승인하는 등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번해 1월 도쿄 미쓰코시이세탄에 최초로 시내면세점을 설치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면세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태국의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수만 전년 대비 각각 110%와 71%로 증가했다.

◇“자율경쟁 속 운영 역량 갖춘 기업 자연히 살아남을 것”

1989년에는 국내에 시내면세점 29곳이 영업을 했다. 하지만 1995년에만 10개가 폐업하는 상황을 맞았으며 이 과정에서 롯데와 신라, 워커힐면세점이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역량을 입증해 왔다.

면세업계에서는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를 제한하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신고제를 통해 신규 업체들의 면세 시장 진입을 허용 했다면 정부가 오락가락 관세법 개정을 하지 않았을 뿐 더러, 이와 같은 혈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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