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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중규제 볼멘소리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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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4 00:48 최종수정 : 2016-10-24 08:35

자본시장·예보법 중복…일원화 필요성
증권금융 독점 예치 기관 다양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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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중규제 볼멘소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중복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고 있다. 증권금융에 예탁한 금액이 다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가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7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를 통해 보호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졌다. 예치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 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보호 방법에 있어서도 상계·압류·가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이 금지돼 증권회사가 파산해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들이 강제위탁과 예보료 납부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증권사는 10년 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법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 시절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민 의원은 “예보와 금융위원회가 10년간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부당하게 보험료를 가져간 것은 또다른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는 예보료 외에 별도예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료 부담도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 예탁금 부보예금대상서 제외

올해 8월 기준 증권금융은 증권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0.1~1% 내외의 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줬다. 지난해 금투업계 보험료 연간 부담액은 271억원 수준이다.

김종석 의원은 “하지만 더 많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증권사에 부당하다”며 “타 업권에 비해 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것은 예보료 대상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증권금융예치 투자자예탁금에 부과되는 예보료율 0.105%는 은행권 예금 0.08% 보다 30%이상 높다.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한 부보대상예금을 근거로 매년 200억원 가량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다. 증권금융 별도예치제도 신설(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증권회사를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해 법체계를 정비하라고 적시했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치금 전액이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은행대비 고율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강제예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증권금융의 부실화 가능성까지 증권사가 부담해 예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선진국 사례 적용해야

선진국들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투자자예탁금을 특정기관에만 집중예치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으로 예치기관이 다양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이나 상환기금특별기여금의 경우 증권사 예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적은 편이다. 김종석 의원은 증권금융의 독점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증권금융은 사장공모제를 실시한 2004년 이후 10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사장을 역임해오고 있다.

증권금융은 증권사에서 의무적으로 맡긴 투자자예탁금을 정기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운용하고 연 2%대 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주고 있다.

법령상 증권금융만 증권금융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제한은 없다.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자본금 500억원 이상,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춰 증권금융회사 인가를 받으면 증권금융 업무 영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예탁금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에만 맡길 이유는 없다. 현재까지 인가를 받은 것은 증권금융이 유일하다. 해외 선진국은 증권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김종석 의원은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만 예치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상식적으로 예치기관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불합리한 증권사 예탁금 예보료 부과체계와 증권금융의 독점과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증권사 노동조합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는 이같은 이중 보호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파산할 위험 또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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