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대출 실행 등의 기준이 되는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여전히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금융권 대출 하락 폭이 크고 회복 속도 더뎌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등급 관련 접수된 민원은 2016년 상반기만 120건으로 2015년 1년간 187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인 신용등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바뀐 인구는 매년 2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뜻이다.
평소에 상위 신용등급 보유자라도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카드론, 2금융권 대출을 한 번 이용하면 신용하락이 발생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1월~6월 말 6개월 동안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신규대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도가 1등급이었던 사람들이 대부업 대출을 한 번 받았을 경우 평균 3.7등급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인 사람들은 3.3등급, 3등급은 2.5등급, 4등급은 1.7등급까지 떨어졌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1등급 신용자가 저축은행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 평균 2.4등급까지 하락했다. 2등급은 2.7등급, 3등급은 2.1등급, 4등급은 1.5등급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5~8등급 보유자 신용등급 하락율은 상위신용자에 비해 낮았다. 대부업을 이용한 신용등급 5등급은 0.8등급 하락, 6등급은 0.2등급, 7등급은 0.09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CB 관계자는 “저신용자는 다중채무자이거나 기존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이 많아 등급변동이 오히려 적다”며 “상위 신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받았을 시에는 개인의 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판단해 하락폭이 오히려 크다”고 말했다. 할부금융도 마찬가지다. 할부금융은 물건을 구입할 시 물건값을 장기로 지급하는 대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할부카드를 발급, 사용하더라도 할부라는 이유로 등급변동이 발생한다. 부수업무로 할부금융에 진출한 저축은행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등급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할부로 구입할 경우 우연히 저축은행 할부금융인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는 할부를 선택했을 뿐인데 등급하락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채무 연체 기록은 금융기관이 3년 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수로라도 한 번 연체가 발생한다면 3년간 신용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신용등급을 회복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