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한솔아트윈제지(주)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고자산,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으며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또 위변조된 계약서 및 내부품의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주)에 과징금 720만원, 감사인지정 2년(2017.1.1~2018.12.31)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당시 대표이사 3인과 재무담당임원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지분법과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1명은 직무연수 6시간, 한솔아트원제지(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정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매입채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공인회계사 4명 중 2명은 한솔아트원제지(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한솔아트원제지(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