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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가정식 ‘방긋’ 주류 ‘울상’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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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8 12:27 최종수정 : 2016-09-28 14:06

유통주 희비 엇갈려…백화점주 예상밖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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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가정식 ‘방긋’ 주류 ‘울상’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국과 관련 업계는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김영란법 관련해선 가정식은 강세를, 주류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역시 법 시행 경계감에 하락 출발했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다. 시행 초기,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 행정 및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의 임직원과 배우자를 포함해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한 행정기관·학교·언론사 등의 종사자가 직무와 연관된 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28일 12시 현재 주류업계는 약세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 하락한 2만2900원에 거래 중이다. 그외 무학(-0.71%), MH에탄올(-0.83%) 등도 하락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대비 0.6% 각각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유통 산업 역풍으로 상품권, 명품, 5만원 이상 선물 비중이 높은 백화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동원F&B,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가정식 대체식품 관련주와 BGF리테일 등의 편의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CJ프레시웨이의 주가는 19% 상승했으며 동원F&B 역시 강세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BGF리테일과 CJ제일제당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 간편식(HMR) 관련주도 고가의 저녁 식사 자리가 줄어들면서 상향이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나 이마트 ‘피코크’는 대표적인 HMR 브랜드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약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백화점주들은 선방하는 분위기다.

백화점 명절선물 세트의 90% 이상은 5만 원 이상으로 다음 명절부터는 백화점 선물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백화점주의 하락이 예상됐지만, 이날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보다 1500원(1.27%) 오른 11만9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신세계도 0.80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4개월 동안 백화점주들은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김영란법 여파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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