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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하면 혜택 늘어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9-28 09:0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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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는 구체화됐다.

겸영업무로는 △유동화 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업무범위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로 규정한다. 신기술금융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여전사 대출업무도 본업채권에서 대출 비중이 100% 이하였던 것을 총자산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규제 대상 대출에서 할부금융과 유사한 오토론은 제외된다. 소비자입장에서 오토론은 할부금융과 동일한 성격을 가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 여전업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이내다.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되, 그 특수관계인이 여전사의 합병 목적으로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예외를 인정한다. 해당 계열회사가 여전사이고 1년 내 합병하여야 하며, 합병을 전제한 경우에도 주식소유 한도 비율을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광고자율심의 등 광고규제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를 허가·등록업, 대출업무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해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했다.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을 규정해 여전사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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