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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가계부채 증가 지속되면 DTI 강화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9-27 22:32

9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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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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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6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정부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비율을 나른 나라 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DTI는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돼야 할 부분이나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규제 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도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안정이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최근 DTI 등 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한은도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 등 관련지표에 대해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사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의견도 나왔다. A금통위원은 "개인 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큰 만큼 동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C금통위원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고신용등급 및 담보 대출비중이 높고 연체율 등도 낮아 당장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지난 몇 년 동안 동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며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비롯하여 이들 차주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은 관련부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 도입은 공감하나 중소법인대출은 두고 개인사업자만 별도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또 가치평가가 어려운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등도 있어 일률적 규제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금통위원들이 9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만장일치 동결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D금통위원은 "현 1.25%로 유지하여 운용하면서 금리인하와 추경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과정을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비책도 거론됐다. E금통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가능성이 장기간 예상되어 왔을 뿐 아니라 향후 금리인상 속도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F금통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급등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긴 하나, 최근 한미 장기시장금리가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시 한·미 시장금리의 움직임, 자본유출입 변화 등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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