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에 한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연체자에서도 조건에 부합해야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제도에 대해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돼 추심을 받아온 채무자이면서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라며 "행복기금 내 설치되는 '채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능려겡 따라 최대 90%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한 채무자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