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추가적인 금지 업무가 생긴다.
내년 4월부터 보험 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보험 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때 일부 대형 보험 대리점이 사무실비 지원 등을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에 몰아주는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 대리점은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상품비교 설명 제도가 도입된다.
전화 모집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 지 통화품질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또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이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이 준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당 법인 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