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욱 변리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등록 후 존속기간’에 있다. 특허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차이가 난다.
기간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하면,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고안’은 눈에 보이는 제품을, ‘발명’은 눈에 보이는 제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자동 접이식 기능을 구비한 소파나 다중 기어를 포함한 자전거 등은 눈에 직접 보이는 제품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앱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 시스템이나 마늘을 이용한 된장 제조방법 등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방법적인 면이 추가되지 때문에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허법인 메이저의 박종욱 변리사는 “최근 등록 추세는 존속기간이 짧은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등록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특허나 실용신안의 심사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실용신안을 인정하는 나라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원 전에 특허사무소 혹은 변리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