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한화손보사, 지진특약 판매 멈춘 이유는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재물보험 안에 지진 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등 이들 3사는 지진 발생 후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먼저 동부화재는 지진 발생 당일인 12일 전국 영업점에서 화재보험 지진특약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진특약은 기본 약관에서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화재보험, 재물보험 등에서 추가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계약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특약 약관상 지금의 여진은 12일 발생한 지진과 묶어 하나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여진에 따른 피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점을 잘 모르고 가입하면 향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주를 위주로 경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지진은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여진이 끝났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12일부터 전국에서 판매를 중단한 상태인데, 경주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상청 발표 전이라도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이유로 한화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도 20일부터 지진특약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한화손해보험는 화재보험에 부가된 지진특약 판매를 경주 등 경북 지역에 한해 판매를 멈췄다. 한화손해보험 한 관계자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역선택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막아야 할 필요도 있고, 약관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있어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지진특약 약관은 최초 사고가 발생한 뒤 72시간 내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민원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농협손해보험사의 경우엔, 장기보험인 재물보험의 지진특약 판매를 전국에서 한시 중단했다.
◇비난 여론 '봇물'…하루 만에 지진특약 다시 판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사들은 다시 결정을 번복했다.
동부화재와 한화손해보험사는 22일 오후 5시부터, 농협손해보험사는 23일 자정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경주 여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보고 중단했던 지진특약의 판매를 오늘 오후 5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의 경우에는 지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손해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불완전판매 우려로 어제 판매를 중단했던 재물보험 지진특약을 내일부터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손해보험사는 또 다른 지진 담보 상품인 화재보험 지진특약과 풍수해보험은 중단없이 가입자를 받아왔었다.
한화손해보험사도 21일 판매 중단했던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22일 오후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의 지진담보특약, 풍수해보험 등 지진 담보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
금융감독원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태를 파악하며 지진특약 판매 재개를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인수를 안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다만, 보험사들이 사회보장의 한 축인데, 그런 기능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취지고 이에 대한 것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