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해 한진해운 주권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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