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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배타적 사용권 획득한 뉴스타트 ELS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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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30 13:34

녹인 이하로 하락 시 새로운 기준가격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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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배타적 사용권 획득한 뉴스타트 ELS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이번에 출시한 연 4.1% 뉴스타트 스텝다운(Step-Down)형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7종을 내달 2일 오후 2시까지 총 6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스타트 ELS는 발행일로부터 1차 조기상환 평가일(평가일 불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녹인(Knock-In)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해당일의 종가로 최초기준가격을 새롭게 교환해주는 상품이다. 새 조건으로 바뀌면 녹인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지며,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기상환 확률도 개선될 수 있다. 단 1차 조기상환 평가일(평가일 포함) 이후에 발생하는 녹인에 대해서는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2일 이 상품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과거 자동차 업계에서는 신차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났을 때 새 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뉴스타트 ELS는 이점에 착안해 출시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래에셋 제9100회 뉴스타트 스텝다운형 ELS’는 국내의 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지수, 미국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4.1% 수익을 지급한다.

단, 새로운 기준가격으로 교환되지 못한 채로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준가격으로 교환됐더라도 새로운 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니케이225지수, 홍콩항셍지수(HSI)지수, 유럽의 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5% 리자드형 스텝다운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가입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리자드 조건은 12개월 내에 녹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5%을 받고 종료되는 상품이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배정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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