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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9월 1000억 후순위채 발행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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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29 01:15 최종수정 : 2016-08-29 16:08

새 회계기준 대비 자본 확충 목적
재무건전성 낮은 손보 발행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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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9월 1000억 후순위채 발행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재무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한다. 이는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에 과제로 떠오른 자본 확충을 위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오는 9월 20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기는 7년으로 오는 2023년 9월 20일까지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변제순서가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기타은행대출 등의 일반사채 다음이지만 우선주 및 보통주 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이다.

보험사가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통상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갑작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RBC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잔존만기 5년차부터 매년 20%씩 자본인정액이 차감됨에 따라 효과는 한시적이다.

농협손보의 RBC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84.6%로 업계 평균(26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영업확대 및 장기보험의 판매 증가로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RBC비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기준(150%)에는 부합하지만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IFRS4 2단계는 원가로 평가되던 보험부채를 시가평가를 전환하는 제도라 회계상 부채규모가 지금보다 급증해 자본 확충은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이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포함해 잉여금의 내부유보, 자산매각 및 유상증자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잉여금의 내부유보는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그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매각 및 유증 역시 경영상황과 대주주 지분희석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후순위채는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발행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쉬워졌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및 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했던 데서 건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채 발행과 보유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유채권의 금리민감도가 큰 보험사들은 금리가 오르고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 시 총 42조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업계의 후순위채 발행여력은 40조원가량”이라며 “보험사는 자기자본의 50%까지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어 후순위채가 보험사들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자본총계(23조3000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이 후순위채 발행 여력이 있다. 이 가운데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의 후순위채 잔액(약 1조1000억원)을 차감하면 실제 발행여력은 약 10조5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은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이라며 “지난해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규제를 완화한 데다 신 회계기준도입에 대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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