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P2P금융협회는 P2P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P2P 대출 및 업권과 관련된 법안은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P2P업체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P2P업계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 내용 일부가 업권 성격과 맞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다. P2P업체가 대부업법 시행령 적용을 받을 경우, 외부 투자를 받는데 제약이 생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투자자금 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유상증자 외에는 투자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P2P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협회 차원에서는 회원사의 연체율을 통일하고 연체율, 부실율을 자사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행 회장은 "P2P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연체율, 부실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7월 29일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등록 24개 대출업체 누적대출액은 1903억5200만원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