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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투자사기주의보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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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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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유사수신업체가 지난해 이맘때 보다 2배나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불법신고 건수가 거의 300건이나 됐습니다. 지금은 금리도 낮고 수익사업도 마땅치 않으니까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가 지금은 부유층들이 있는 수도권에서 70%나 발생 했구요,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서초같은 지역에서 절반이상이 집중 됐습니다.

2.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우선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려면 정부의 인가나 허가, 아니면 최소한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명칭에 있어서도 금융이라던지, 외래어의 파이낸스나 인베스트먼트, 아니면 펀드나 자산운용같은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도 써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써 가면서 마치 등록된 업체처럼 자금을 모집하는 걸 말합니다.

3. 그럼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지난해나 마찬가지로 꾸준히 쓰는 수법이 비상장주식인데 곧 상장되면 대박이 나니까 지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수법이 판매사업을 가장한 수법인데,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재배한 침향목인데 거기서 추출한 추출물로 치약, 비누같은 생필품을 팔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회사가 내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니까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 투자기법인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낸다던지, 환율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첨단 금융기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라는 식입니다.

4. 그런데 그 정도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요?

속이려는 절박함이 더 교묘해 지고 있구요, 소비자의 욕심이 그 유혹에 빠져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니까 마치 그것이 큰 수익을 내는 비법처럼 호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실제 처음에는 수익을 내 줘요. 그런데 그 수익이 사실은 자기 원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5. 그러면 이러한 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금융상품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기에도 쉽게 노츨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는 공인된 금융회사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하구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국번없이 1332를 눌러서 문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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