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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TV광고 외에 영업채널 다양"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7-25 20:03

제윤경 의원 "대출광고 전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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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제윤경 의원실

△ 자료 : 제윤경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및 대출 관련 TV광고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며 특히 대부업체는 광고 외에도 다양한 영업채널이 있으므로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2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사례발표회는 △대부업광고 및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자 사례발표 △대부업광고 규제·연대보증금지 정책 제언 발표로 진행됐다.

대부업광고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김지희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은 현행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대부업 광고가 제한적인 시간에만 이뤄지고 있으나, 다양한 방송채널로 대부업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부업체 광고는 평일 오전7시~9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7시~오후10시까지 송출되지 못한다.

김지희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만 보지 않고 종합펴성채널,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방송채널을 보고 있다"며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방송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대출광고 홍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대부업체 영업채널은 광고 외에도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 기준 대부잔액은 13조2000억원, 거래자수 268만명으로 광고시간 제한 전인 상반기보다 각각 7.3%, 2.5% 증가했다"며 "이는 TV 광고를 줄여도 대부 중개업자에 의한 대출이 증가하는 등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출 광고 상당부분을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황주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분기 기준 대부업체 12곳 신규대출 건수 21만1392건 중 여성 대출 건수는 50.1%(10만5804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자산 기준 대부업체 상위 10곳과 여성 대출상품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는 3곳(1곳 중복)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여성 고객 신규 대출 건수는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객의 신규 대출 건수는 2012년 24만3400건(41.8%)에서 2013년 30만1972건(43.5%), 2014년 38만3998건(48.1%)로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대부업 TV광고 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 대출 광고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광고제한시간대를 전 시간대 금지하고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텔레비전 외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금융전문업법에도 지상파 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외 송출되는 방송에도 광고를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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