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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소송 관할,수원지법 맞다” 의견서 제출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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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5 18:25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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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사장이 임 고문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지난 22일 이혼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지법에 “소송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1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원지법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3호에 따라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재판이 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앞서 지난 12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며,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정서 제출은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이번 재산권 분할 소송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내용을 알리는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에서 이혼 항소심이, 서울가정법원서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결혼 17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파경을 맞았으며, 다음달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이혼 항소심 2차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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