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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교권침해 대응’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출시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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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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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교권침해 대응’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출시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더케이(The-K)손해보험이 교직원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관련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25일 출시했다.

더케이손보는 학생의 교사 폭행 등 최근 끊이지 않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 교원 면직이나 감봉 처분에 대한 사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한다.

이후 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한다. 계약 2년이 지나고부터는 정액형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교권침해 등 교직원에 대한 주요 위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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