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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P2P대출, 제도권 편입 잰걸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7-25 02:39 최종수정 : 2016-07-26 14:28

금융당국과 가이드라인 마련
급성장 이면 부실 우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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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P2P대출, 제도권 편입 잰걸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투자수익 및 자금마련 방안으로 P2P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2006년 머니옥션이 국내 최초로 P2P대출을 선보인 이후 대출업체 수는 40여개로 늘어났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2개 P2P업체 누적 대출 취급액은 1525억원(6월 24일 기준)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P2P 누적취급대출액이 3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과의 협업모델도 나오면서 P2P업체가 기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커지고 있다.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이 ‘피플펀드론’을 출시했으며, 30CUT은 NH농협은행과 ‘NH-30CUT론’ 사전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상품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P2P업체와의 제휴로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부저축은행은 테라펀딩과, 현대저축은행은 팝펀딩과 제휴를 맺고 상품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옐로금융그룹 tksgk P2P업체 렌더스도 웰컴저축은행과 제휴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P2P업체의 높은 성장성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금융당국도 P2P업체와의 협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작년 1월, 금융감독원은 8퍼센트 출범 당시, 대부업법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부업 미등록 업체라는 점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자금 공개 모집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과거의 행보와 비교한다면 P2P 시장 성장세와 역할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금융당국의 태도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머니옥션, 팝펀딩 등 1세대 P2P 업체가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던 것과 달리 현재 P2P업체들은 중금리 수준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에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P2P업체 행보가 시대 흐름과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건 사고 사전 예방 목적도 있다. 상장까지 하며 급성장을 이룬 미국 렌딩클럽과 중국 P2P금융 부실처럼 이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P2P대출이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처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실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 중금리…새로운 자금조달 창구·투자처 부상

외국은 이미 P2P대출이 금융시장 한 축으로 차지하고 있다. KB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부동산 P2P대출의 확산과 주택시장’에 따르면, 2013년 93억달러 수준이었던 P2P대출 규모는 2016년에 12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주요 해외국가 P2P대출 규모가 약28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P2P대출이 도입된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P2P 대출 잔액은 2013년 270억 위안(41억달러)에서 2016년 2월 5010억위안(760억달러)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한국P2P금융협회 22개 회원사 대출 실적은 1526억원으로 협회 미등록 업체까지 감안한다면 대출실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있다.

P2P업체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건 저성장, 저금리 시대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P2P 업체는 편의성, 접근성, 중금리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P2P업체 강점은 낮은 금리다. 테라펀딩의 경우 평균 금리는 8~15%, 투자 수익률은 9~15% 수준이다. 은행 예대마진 평균 금리가 2%가 되지 않고 주식 등 증권상품 수익률 리스크가 크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리가 1금융보다 낮을 수 있는 이유는 1금융권이 사용하는 판관, 점포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고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타 금융권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한다. 반면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변화가 없다.

8퍼센트 관계자는 “개인이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평가사에 기록이 남을 때 제2금융권과 별도로 대출기록이 분류된다”며 “입력 코드가 저축은행, 대부업 등과는 분류되어 있어 2금융권과 같은 신용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개인신용대출 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식담보 대출 등 종류가 다양하다. 팝펀딩·키핑펀딩은 지난 1월 가수 강인원씨 대표곡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등 151곳의 저작권을 담보로 한 3억원 대출을 진행했다. 키핑펀딩은 금목걸이·루이비통가방 등을 담보로 한 소액 대출을 하고 있다. 8퍼센트는 걸그룹 멤버로 소액대출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출금액은 600만원으로 55명의 투자인원이 참여했으며 연 수익률은 14.43%다

P2P업체 1위 업체 8퍼센트는 1금융권에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8퍼센트는 쏘카, 야놀자 등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걸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한 투자 및 대출을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작년 1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핀테크 시대 도래에 따른 금융투자업권의 대응’ 세미나에서 “시장실패나 취약영역인 중소벤처·소상공인에게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업생태계 전반 IB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체율 제각각·부실·유사수신 행위 논란

P2P업계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P2P업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미국과 중국처럼 거대 부실 사태가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지난 5월 세계 1위 P2P 회사인 미국의 렌딩클럽의 창업자 르노 라플랑셰 회장이 2200만달러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성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부실과 관련있는 연체율의 경우, P2P업계 내에서는 통일된 연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가 부재하다 보니 업체 별 연체 기준이 상이하다.

업계에 따르면, 8퍼센트 기준 연체일은 30일, 테라펀딩 30일, 어니스트펀드 60일, 렌딧 30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연체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연체기준을 조정하면 연체율 0%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이다. 수익률이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P2P업체 수익률은 최대 15%까지 공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세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공시된 수익률과 실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A업계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실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수익률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익률이 명확히 공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 부분은 위험요소가 많다. KB금융연구소 이종아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서는 P2P 대출 중 주택 초기 계약금 대출을 이용해 초기자금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중국정부는 해당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P2P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P2P대출의 안정적 확대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P2P업체가 급성장 한 만큼 경험이 쌓여있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B업계 관계자는 “P2P업체는 리스크 관리 경험이 많지 않기때문에 부실, 연체 등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하는데, P2P업체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부실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타업계에서는 P2P대출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다수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체는 금융인 동시에 IT측면 요소가 강하다”며 “기존 금융권에서 하지 못했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있기때문에 기존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P2P업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P2P업체가 진행하는 대출·투자를 유사수신행위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다.

최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기법을 내세우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주의를 내린 바 있다.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도 유사수신행위 업체 특징이다.

P2P업체가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다수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대출로 실행한다는 점이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비슷하다. 실제로 8퍼센트 출범 당시, 금융당국은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점에서 P2P대출이 불법 사금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실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P2P업체가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것 외에는 대부업과 차이가 없다”며 “투자자금을 개개인에게 모집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은 고객이 떠안는 것”이라고 말했다.

◇ P2P업계…가이드라인 환영·제도권 편입 원해

P2P업계는 P2P업체에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P2P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지난 6월 한국P2P금융협회를 출범했다. 22개 P2P업체가 모인 협회 내에는 제도연구위원회를 두고 P2P업체 제도를 연구하고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가 지향하는 건 ‘투명성’이다. 회원사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연체율, 위험공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회원사는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투자위험을 인지시켜야 하며 연체율 기준 등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P2P업체 투명성 제고와 함께 허위업체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시장이 혁신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투자자 보호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돼 가이드라인 T/F 구성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19일 금융당국과 한 차례 회의를 가지고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논의했다. T/F와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 규제를 만들면 업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회원사가 아닌 P2P업체도 이번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환영하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제도금융권 편입에 대해서는 비회원사도 협회 회원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부업체 등록, 존재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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