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710개도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에 포함한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를 제공함으로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시점 기준 계좌보유여부 결과와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대출잔액·연대보증 등 대출정보도 제공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해 홍보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