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곳의 감독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대상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수준이다.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지난해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 중점 점검한다.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 예탁,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형 대부업체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 신규 등록업체가 우선 검사 대상이다.
대부업 관리·감독권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됨에 따라 유기적인 공조 체제도 유지된다.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