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장기입원, 수술 횟수 부풀리기, 허위 입원, 동시 입원 등의 수법으로 자신들이 모은 계약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 사례로 한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질병으로 모두 동일한 병원에서 장기 입원했다.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가입자 10여명은 한 병원에서 특정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해당 수술이 의학적으로 단기간에 반복 시술될 수 없음을 파악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2개 이상 병원에 동시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보험금을 5000만원 이상 타낸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활용해 이처럼 브로커가 개입한 보험사기 혐의 사건들을 적발해냈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가 입수한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토대로 사회관계망(SNA) 기법을 활용해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병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패턴을 가려낸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가입자와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꾀는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