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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도약 대부업, 차별규제 해소 시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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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1 00:44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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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도약 대부업, 차별규제 해소 시급
[한국금융신문] 대부업계가 출범 이래 최대의 격량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TV광고 시간대 규제와 지난 3월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들의 대출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하반기에 는 정부 주도의 중금리 대출(사잇돌) 출시로 대부업권의 우량고객 이탈이 예견되고, 정치권의 과도한 채무조정 확대와 추심활동 규제 움직임에 부실율도 높아질 위기에 처하는 등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감독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은 금융위가 감독하고 그 외 대부업체는 기존처럼 관할시도가 감독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진입장벽도 한층 높아진다. 금융위 감독업체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시·도가 감독하는 업체는 1∼5000만원으로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대부업체에게 1∼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금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파격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대부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여 대부업권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감독권 이양에 대하여 대형업체들은 제도권금융으로 편입되는 첫 단추가 꿰여진 것으로 해석하며 비교적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소자본금과 보증금, 고정사업장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형 대부업체와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위 감독을 받게 된 매입채권추심업계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혼탁한 시장이 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선의의 중소형업체 퇴출 및 불법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놓은 정책이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면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와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업이 금융위원회에 편입되어 감독이 강화되고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타 금융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수준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그 동안 비제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각종 규제(공모사채발행 제한, 기업공개 제한, 손비인정범위 차별, TV광고 제한 등)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대부업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법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고, 나아가 부정적 인식이 강한 ‘대부’라는 상호도 시장참여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도 자제해야 한다. 상한금리를 내린지 몇 달이 채 안됐는데 일부에서는 벌써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은 오히려 서민금융을 위축시키고 불법사금융을 확대하여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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