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에 제기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다.
지난 9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의 해사(害社)행위와 직무태만을 들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의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심리에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트린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 실책으로 해임이 정당했지만, 그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롯데그룹에 대한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해임사유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이 해임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과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한 점을 비난했다.
신 회장 측은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수차례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으나,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회장 1인에 의한 후계자 설정은 전근대적 방식 “이라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지정 재판경과를 참고해 줄것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지정 재판 경과를 참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기일을 7월 18일로 잡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5차 심문 기일이 오는 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7월 중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