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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서비스, 은행권·금융당국 '동상이몽'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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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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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서비스, 은행권·금융당국 '동상이몽'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Account Info)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역에 관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제 손실 최소화와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과당경쟁 유발 가능성과 기준이 완화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단계별(자동납부 조회·해지 → 자동납부 변경 →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로 도입한 계좌이동서비스의 확장판이다. 도입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살피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결제원·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융권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장기미사용 소액계좌 정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금융사기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2015년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 계좌가 전체 계좌의 절반인 1억 200만개로 여기에 14조원의 돈이 방치되어있다.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객인지가 늦어 범죄 악용 시 초기 대응이 곤란하고, 은행입장에서는 계좌관리 비용이 누적된다”며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지만 “계좌유지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편의성을 높여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계좌조회·잔액이전·계좌해지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계좌조회를 통해 전체 은행권의 본인계좌와 관련한 은행명·계좌번호·이용상태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날 공청회에 모인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산관리를 돕고 사회적 유지비용을 줄인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계좌정리를 통한 긍정적 효과에 집중한 금융당국과 달리 은행권은 핵심 저원가성 예금에 대한 은행의 현실을 언급하며 미사용 계좌를 정리하는 기준이 될 잔액과 기한에 대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은 잔액 이전이 가능한 계좌의 기준을 1년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제시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장기 미사용 계좌를 어느 수준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은행과 소비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은행은 가능하면 기간은 길고, 금액은 적게 가는 게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좀 더 크게 봐야 좋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미사용계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과장은 "1년 이상 잔고가 0인 계좌를 자동 해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장기 미사용 계좌의 기준도 1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준이 50만원 선으로 책정된 사회 통념을 고려하면 금액 역시 50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따르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활성 계좌의 돈을 활성 계좌로 옮길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3,4개월 정도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통해 고객이 계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사용 계좌의 잔액 이동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이 처음부터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은행 창구를 통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고객 이탈을 잡기 위한 우대금리나 특판 상품 등의 과당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민철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부부장은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면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점진적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마케팅을 활용한 과당경쟁 유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를 보였다.

문승관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부장도 “3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시행해 추후 상황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경우 “세계 최초 도입도 좋지만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며 한 사이트에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이는 빅브라더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과당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전환 비용을 낮추는 관점의 제도로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경쟁이 충분히 완화될 것"이라며 "경쟁이 심해진다고 다 똑같은 경쟁이 아닌 만큼, 제도적 보완 장치와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된다면 경쟁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6월말에 2안이 발표되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앞으로 기존의 계좌이동서비스(Pay info)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되며 수시입출금식 계좌뿐만 아니라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을 두고 임의조회 방지, 영업활동 이용 제한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것이고 제도 도입 이후 소비자 스스로 인지도 필요하기에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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