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법률자문단을 꾸미고 각 지부 별로 추진 중인 기관장 고발 조치,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한 곳에 위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이사회 의결 자체가 불법인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외이사의 경우 아직 실질적인 고발 여부 등은 미정이지만 동시다발적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만큼 법률팀에서 감안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노조는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 공문을 이사회에 보내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됐다. 30일 현재 금융노조에 소속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관 7곳(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노조 소속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총 9개 금융공기관이 모두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 공기관 사외이사 역시 향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금융공기관 사외이사는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만한 사안인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음이 편치않다"며 "노조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소송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지 등 걱정이다"고 말했다.
'예스맨'이라는 비판 가운데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금융공기관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개 금융공기관에서 열린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 1차 이사회에서 "수은의 자체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요청"으로 수정가결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법적 공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공방에 대해) 기관들이 판단대로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