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제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 계획 결정변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돼 있는 경우 대한 높이기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의 당초 결정취지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 결정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으로 돌출개발 억제, 가로 개방감 향상 등을 유도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