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진해운 채권단, 오늘 자율협약 개시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5-04 08:07

용선료 인하 협상이 관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여부가 4일 결정된다.

4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 7개 은행은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100% 모두 동의할 경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성사된다. 하지만 한 곳의 채권단이라도 반대한다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위기에 몰린다.

관건은 용선료 인하 협상이다. 용선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선주들에게 흘러들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산은에 자율협약서를 제출했으며 채권단 요구로 용선료 인하와 운영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만약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를 통해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비협약채권의 비율이 높아서 고통분담을 위한 채무 재조정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말 현재 한진해운의 차입금은 5조6000억원 규모이다. 이중 비협약채권으로 회사채 1조5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 4조9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차입은 7000억원 수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