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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넓어진 핀테크 발목 잡는 규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5-02 22:54 최종수정 : 2016-05-06 11:21

P2P, 기존 금융규제 탈피한 新규제 필요
보험계, 법·제도 개선 없이 활성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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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넓어진 핀테크 발목 잡는 규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경제 신념인 창조경제 중 하나인 핀테크는 초기 해석이 분분하면서 지급결제분야를 제외하곤 그 실체에 물음표가 찍혔었다. 약 4년이 지난 2016년.핀테크는 금융거래에 초점을 두면서 스마트헬스케어/카셰어링 등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유일무이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덩치가 커지고 구체적 성과물이 도출되고 있지만, 핀테크의 발목을 잡는 또다른 족쇄가 등장했다. 기존 금융규제와의 충돌이 그 것. 실제로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중단되거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산업에서 핀테크와 연관된 규제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 금융직거래 장터 P2P, 대부업 아닌 전자거래금융업으로 신설·규정해야

P2P(Peer To Peer)업계에선 기존 금융규제상 업권분류를 벗어나 '전자금융업'을 신설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2P가 마지막 직거래장터 미지산업이었던 금융업권의 직거래 장터를 구축한 것을 감안,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은 P2P업계를 기존 금융규제망에 포함시키기에는 모호성이 짙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대부업규제를 적용받는 P2P업체들은 고금리 이미지인 대부업체들과 달리 10%내외 중금리를 적용, 이미지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대부업체 등록을 꺼려했던 한 P2P업체가 추진 중이던 금융사와의 제휴사업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연기된 이유는 금융당국간 해석의 차이다. 금융위의 정상적인 사업제휴 승인이 떨어졌지만, 금감원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건 것.

P2P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개수수료를 인하시킨 직거래 플랫폼이 대부분 등장했다”며 “P2P업계는 금융산업에서의 직거래 장터를 의미, 서민금융 지원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P2P업계를 기존 금융규제에 포함 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P2P업계를 ‘전자거래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 새로운 규제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자청약 활성화 불구… ‘계약자-피보험자’ 상이시 전자서명 안돼

보험업계에서도 핀테크와 연관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과 핀테크의 유용성이 높지만, 기존 금융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일 발표한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활용은 초기 단계이거나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활습관 관련 데이터 수집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전자청약 시스템 도입, 언더라이팅 시스템화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핀테크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표적으로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은 보편화 됐으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전자청약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내용을 명시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청약에서의 규제가 풀어진다면 관련 기술 표준화, 생체인식기술 기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플랫폼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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