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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수 수입차 점유율 한계 온다

FN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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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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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수 수입차 점유율 한계 온다
[한국금융신문 FN뉴스팀 기자]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는 24만대에 15.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한국의 수입차 시장은 2010년대 들어 매년 1% 이상 점유율을 올리면서 급성장,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주목하는 있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국내 수입차 점유율의 상승곡선이 점차 둔해지고 있고 포화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내수 경기가 세계 경제상황과 맞물려 그리 좋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수입차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적 제한이 많아져서 일게다. 종전 제도적 시스템이 허술했던 분야에서 선진형으로 향상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우선 법인차에 대한 한계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이 법인차로 구입하던 관행이 고급차를 중심으로 억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법인차에 연간 1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점차 요건이 강화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수입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자동차세도 지금까지의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과 환경 기준이 더해진 복합적인 융합모델로 바뀌는 점도 수입차에는 불리하다.

보험료도 급상승하고 있다. 작년에만 수입차 보험료가 15% 상승했다. 올해 4월부터는 보험 처리 시 대차방법과 수리기간 등 다양한 제약조건이 추가되면서 수입차 확산에 걸림돌이다.

보험료 상승과 각종 제약조건은 앞으로 더욱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입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승용 디젤차에 판매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질 것이다. 노후한 디젤차의 도심지 진입을 불허하는 제도도 고민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대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한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에서도 유류비와 연비가 뛰어난 이유로 디젤차가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제한 조건과 환경세 등 다양한 이유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차 업에의 관행도 시장 확대에 부정적이다.

현재 일부 업체는 국내법을 악용, 일부 수입차의 송사 시 △법대로 하라 △길게 끌어서 지치게 하라 등의 보이지 않는 대처방법은 수입차에 대한 무조건적인 욕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몇몇 수입차의 경우 이미 ‘규모의 경제’가 됐음에도 사회공헌 결여와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나태한 자세, ‘결국, 우리 차를 구입할 텐데’ 라는 식의 무사 안일한 태도 등도 늘면서 벌써부터 수입차에 질리는 국내 고객이 늘고있다.

수입차 진출 초기 업체의 진지한 자세가 퇴색, 초심을 잃은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 부품비와 공임비도 문제이다. 수입차 부품 비는 국산차 대비 5.5배, 공임 비는 2.5배 정도이다. 수입차의 무상 사후서비스(AS)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의 부담은 급격히 불면서 ‘카 푸어’도 등장하고 있다. 초기의 낮은 문턱으로 수입차에 쉽게 접근했으나, 추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최대 18~19%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수입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현재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최대치에 근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신차는 기본이고 가격과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과 자동차 관리에 대한 고객 배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수입차 업체가 국내 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 충성 고객이 증가하고, 이는 판매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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