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오는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시스템을 운영한다/사진제공=DGB대구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법정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27일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틀 후 국세청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신상품 개발, 전용계좌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10월 1일부터 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와 시스템 이용법 등을 대구은행 직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알릴 예정이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문자통지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 및 여행할인 서비스,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금괴를 시작으로 금괴(2008년), 고금(2009년), 구리 스크랩(2014년), 금 스크랩(2015년 7월) 등을 납부특례 법정항목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10월에는 고철도 이에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석유 등으로 특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