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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국내판매분 12만5522대 리콜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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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7 07:12 최종수정 : 2015-11-29 16:08

환경부, 15개 차종 판매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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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국내판매분 12만5522대 리콜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6일 적발 차량에 대해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15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폴크스바겐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141억 원은 사상 최고액으로 이전 최고 과징금은 10억 원이었다. 자동차 인증 취소도 처음이다. 국내에 판매된 해당 폴크스바겐 차량은 12만 5552대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날 “지난 10월부터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의 설정은 제작사가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티구안 유로5는 폴크스바겐 그룹에서도 조작 사실을 인정한 모델이다.

환경부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폴크스바겐 차량은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차다. 유로 6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과 유로 5 골프(신차) 1종이다.

환경부는 이날 임의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4가지 인증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25분간 실시되는 실내 인증시험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로 5회 반복한 결과 1회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면서 5회째는 기준치(0.18g/㎞)의 4배에 달했다. 인증시험 모드에 맞춰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6회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됐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보다 최대 7.6배 증가했다. 도로 주행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게는 19배, 많게는 31배 높게 배출돼 미국의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총 15개다. 제타 2.0 TDI,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Q5 2.0 TDI qu(2010년 인증), CC 2.0 TDI BMF, 비틀 2.0 TDI, A4 2.0 TDI, Q3 2.0 TDI qu,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 등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 설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그동안 북미와 달리 국내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서 다른 제작사들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현대기아차 등 국내(5개)와 수입차(11개) 등 16개 제작사에 대해 내년 4월까지 같은 방식의 검사가 이뤄진다. 경유차의 임의 설정을 막기 위해 내년에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3.5t 이상 대형차량에 우선 실시한다. 3.5t 이하 중소형차은 2017년 9월부터 적용한다. 또 임의 설정 차량에 대해 현행 10억 원인 과징금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비 문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 분석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12월 중순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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